1. "자치법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삭제 <2015.6.22.>
4.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소관 자치법규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본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행정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6.22.>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5.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제5조 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8. 예산조치 사항
9. 그 밖에 방침결정서, 입법 표준안, 지침·지시공문 등 입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전문개정 2010.6.24.]
② 행정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입법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9.1.25., 2019.12.20., 2023.2.17.>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자치법규등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자치법규등과 중복 또는 충돌되거나 조화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정비하여 추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019.1.25., 2019.12.20., 2023.2.17.>
④ 행정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개정 2017.5.15., 2019.1.25., 2019.12.20., 2023.2.17.>
[본조신설 2013.6.12.]
[제목개정 2015.6.22]
1.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한함)
[제목개정 2013.6.1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6.22.>
④ 제2항에 따른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승인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4.9.17., 2015.6.22., 2023.6.11.>
[전문개정 2010.6.24]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2.2.29., 2012.5.23., 2019.1.25., 2019.12.20., 2023.2.1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등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9., 2012.5.23., 2015.6.22., 2019.1.25., 2019.12.20., 2023.2.17.>
[전문개정 2010.6.24.]
② 행정과장의 심사 및 사전협의 등을 거친 훈령안이 입법계획과 같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19.1.25., 2019.12.20., 2023.2.17.>
[본조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18.10.5.]
[전문개정 2014.9.17.]
1.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11.4.>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본질이 변동됨이 없거나 조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되어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7.]
[전문개정 2014.9.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9.1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6.24]
② 삭제<2014.9.17.>
③ 위원회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출석위원들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전문개정 2010.6.2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제5조제2항 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승인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청 각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14.9.17., 2019.1.25., 2019.12.20., 2022.11.4., 2023.2.17., 2023.9.27.>
⑥ 위원장은 간사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4]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전국적 기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중 수정 의결된 조례안 또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조례안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행정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칙안 또는 훈령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전문개정 2017.5.15.]
[제목개정 2017.5.15.]
1. 공포문 전문
2. 조례안 및 규칙안
3. 도의회 의결 통보문(조례안의 경우에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의 의견 통보문(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훈령안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령문을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신설 2015.6.22.> <개정 2017.5.15., 2019.1.25., 2019.12.20., 2023.2.17.>
[전문개정 2010.6.24]
② 행정과장은 조례·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1.2.28, 2012.2.29., 2012.5.23., 2019.1.25., 2019.12.20., 2023.2.17.>
[전문개정 2010.6.24]
[전문개정 2010.6.24.]
② 행정과장은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야 하며, 공포한 자치법규등의 파일을 추가로 관리하여 전자적 오류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22.] <개정 2019.1.25., 2023.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규칙 및 강원도교육청법무행정관리규정을 폐지한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
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
⑬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⑭~⑲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제3항 본문· 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위원란 중 “기획공보담당관”을 각각 “기획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②~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위원란 중 “기획조직담당관” 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란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리국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학교정책과장” 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⑤ ~ (19) 생략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안건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심의 안건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진흥과장”을 “교육안전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
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
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